경제·금융

[세제개편/개인부문] 주택임대, 소득세 면제

노인부양가족 소득공제 상향정부가 3일 발표한 2001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인과세부문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투지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현행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린 9~36%(지방세 포함 9.9~39.6%로 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세율인하와 더불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일용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50만원을 추가공제하던 것을 100만원까지 높였다. 65세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을 경우 1인당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되는 교육비 소득공제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사이버 대학인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해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39.6%로 미국(45%), 일본(37%)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진다. ◆ 양도소득세 정상화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했던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해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세율을 현행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같이 9~36%로 인하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한지 1년이후에 팔아 1,000만원의 차익(과세표준소득)을 남겼을 경우 현재는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작은 9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부동산 단기거래의 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부동산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세율은 높게 하되 각종 감면을 많이 두는 방식에서 세율은 낮추고 감면은 되도록 줄여가기로 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그대로 남겨둬 안전장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양도소득세는 2002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양도소득세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기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하우스비닐 등을 추가했다. 적용방식도 사업자가 세전가격으로 공급하던 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가격으로 판매후 구입 농ㆍ어민들이 환급받도록 했다. 또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정기이자만큼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주택임대는 제외해 서민들의 전세금 인상요인을 제거했다. 다만, 보증금을 은행에 저금하고 주식투자를 해 이자나 배당을 받을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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