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리금 균등상환 땐 주택대출 소득공제 혜택 확대

현재 '기준시가 3억이하'서 대상 늘릴듯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보다는 약정 기간에 균등 분할해 내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이미 지난 2000년 개정을 통해 이듬해부터 일정 요건의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줘왔다. 다만 그 요건은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기준)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집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담보)을 설정할 경우로 한정돼 수혜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약정 기간에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위험을 키운다고 최근 분석되자 정부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차입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확대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의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에서는 아직도 기준시가 6억원이 마지노선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 같은 맥락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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