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 고압가스제조시설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오는 2003년부터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고압가스제조시설은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를 요청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심의, 고압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고압가스 시설에 대해 4년마다 육안으로 하는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의 부식ㆍ침식 등 노후정도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개위는 산자부에 고압가스제조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시행령 개정시 정밀안전진단을받은 시설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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