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17일 팬택과 원밸류의 계약을 공식 허가할 계획이다. 계약 형태는 공개매각이 아닌 원밸류 측이 앞서 요구한 수의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양사의 계약을 허가할 예정"이라며 "원밸류 측이 요구한 수의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는 대로 원밸류 측은 팬택과 본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팬택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원밸류에셋은 법원이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밸류가 내건 인수가격은 약 1,000억원가량이다. 향후 3년간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함께 휴직 중인 임직원도 모두 복귀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최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불러모아 원밸류 컨소시엄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으나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 간의 막바지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약 허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하지만 매각절차 지연에 따른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법원은 서둘러 계약 허가 여부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밸류에셋이 본계약까지 순조롭게 인수합병(M&A)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계약 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