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면세차량을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20%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27일 택시 등 면세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 국세청장이 특소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는 과세가격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자동차 취득가격에 경과 월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출되던 중고차 과세가격이 앞으로는 취득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곱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입한 지 1년 미만인 영업용 면세차량의 잔존가치율은 경과월수에 따라 0.708에서 0.975까지 다양했으나 앞으로는 경과월수에 관계없이 0.708이 적용된다.
또 구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장애인용 차량의 잔존가치율은 0.681~0.778에서 0.681로 고정된다.
예를 들어 영업용 면세승용차인 택시는 구입한 뒤 1년6개월만에 중고차 시장에팔 때 잔존가치율이 0.635에서 0.562로 줄고 과세가격과 특소세액도 그만큼 줄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택시 등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차량으로 내다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업용 면세승용차를 6개월내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는 잔존가치율을 0.80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상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나 국세기본법상 선박 등 납세담보물 평가는 모두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세승용차의 중고차시장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과세가격 계산방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