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제도가 과거의 투자협정에 비해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어 공공복리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복지 조치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비차별적 조치인 경우에 한하므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하며 간접수용에 따른 ISD 제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양해각서(MOU) 작성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MOU 체결을 통해 그 자체로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ISD 제기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광범위한 보상의 범위를 MOU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ISD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체적 의무사항 위반 여부, 정책의 변경, ISD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SD 제소 여부를 결정할 때 비용, 시간, 우호관계, 주도권, 구제수단 등의 요소와 옴부즈만 등 사전 조정기능 활용 여부를 검토해 재판절차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