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임대주택 및 중소형 주택건설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에 총 8조2,5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고 2일 밝혔다.
용도별 지원규모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4조3,788억원
▲분양주택 건설자금 7,637억원
▲수요자 자금 2조9,286억원
▲주택개량자금 1,680억원
▲기타사업 100억원 등이다.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가구당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한다. 대출금리는 연 5.5%에서 4.5%로 1%포인트 인하한다.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낮췄다.
그동안 전용 25.7평까지 지원했던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올들어 지원대상 규모가 전용 22.7평 이하로 다소 축소됐다. 금리는 가구당 5∼6%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 전세자금(금리 3%)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5.5%)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약 1조5,00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이주자 전세자금이 신설돼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 중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에게는 가구당 3%의 금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은 최초주택구입자금(6%)과 분양중도금(6∼7%) 등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 자금으로 단일화했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들로 가구당 금리 6%에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후분양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후분양주택자금을 신설해 가구당 최고 8,000만원(소형 4.5%, 중형 5.5% 예정)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