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은 30일 홈페이지에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최고 50만 위안(약 8,97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의견 수렴 등 제도 도입 절차가 끝나면 예금보호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은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보호 범위에 대해, 중국 내 모든 예금 취급 은행의 예금과 외환 계정이 해당해 지난해 말 예금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99.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은행의 중국 거점과 중국은행의 국외 거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간 예금과 은행 간부가 자기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예외다.
보호한도(50만 위안)를 넘는 예금은 은행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주요 경제국이면서 예금보호제가 없는 중국은 1993년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20여 년 만에 시행안을 마련했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설정된 보호한도가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배에 해당하며 미국(5.3배), 영국(3배), 한국(2배), 인도(1.3배)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BNP 파리바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예금 잔액의 46% 만이 예금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중국의 예금 보호 도입이 금리 자유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출 금리 규제를 푼 데 이어 예금금리 자유화도 추진해 왔다.
미즈호 시큐리티스 아시아의 홍콩 소재 짐 앤토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중국 경제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소은행에서 자금이 빠져 대형은행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오펑치(趙鳳岐) 베이징(北京)대학 금융과증권연구센터 주임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력이 좋은 대형은행이 예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게 돼 중소은행들이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중소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