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숙자 등 명의로 유령업소 2,000곳 차려 카드깡

실체가 없는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1,500억원대의 '카드깡' 사업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해준 세무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총책 정모(4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서울 소재 세무서 7급 공무원 최모(40)씨는 구속됐고 다른 공무원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58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중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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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당은 노숙자 등 170여명의 명의로 은행계좌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서울·경기 일대에 위장 카드가맹점 약 2,000곳을 개설했다.

이들의 위장 카드가맹점은 주로 유흥주점 업주들이 이용했다. 유흥주점은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업주들이 위장 카드가맹점을 이용하면 매출금 가운데 9∼15%만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일당은 업주들로부터 챙긴 액수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업주들의 세금 탈루액도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세무서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 최모(40·구속)씨는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 계획서를 통째로 건네주는 대가로 월 100만~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8,15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40)씨도 일당으로부터 2,750만여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다른 세무서의 최모(43·7급)씨도 2,480만여원의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장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실제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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