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복규제 해소"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이번주 발의

7개 법령 하나로 묶어 재구성

빅데이터 산업 등 발전에 큰 영향

정보유출 과징금 최대치로 통일

징벌적 손배 도입 기업책임 강화도


여러 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한데 묶은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이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합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는 물론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21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초안이 최근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이 법안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 수정된 뒤 늦어도 26일까지 강 의원을 대표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모든 법과 연관돼 발생 되는데 현재 각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모두 달라 통합법은 꼭 필요하다"며 "지난 5~6개월 동안 법안을 준비한 만큼 곧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될 통합법은 엄밀히 말하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다른 6개 법에 포함 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들을 모두 가져와 재구성하는 만큼 사실상 신설법에 버금가는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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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법안 1조부터 내용이 모두 바뀔 전망이다. 중복규제와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는 통합법의 중복 규제 해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중복 규제 해소와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수위나 책임 범위를 개별 법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업의 피해구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동시에 저촉되는 등 각 법의 보호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면 어느 법은 벌금을, 어느 법은 과태료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최대치에 맞출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각 행정 부처에서 관할하던 내용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일하려다 보니 이에 수반된 진통이 변수로 남았다. 당장 각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것부터 숙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 취지에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공감은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관리하던 법을 안행부에서 모두 관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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