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세면대ㆍ위생용기ㆍ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장식제품ㆍ분수대ㆍ화분 등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원산지 직접 인쇄 방식만 허가하고 스티커 표기 방식을 불허하는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시행은 기존 생산주문량과 도자기 제조 특성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관세청은 그 동안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스티커로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국내 도자기업계에서 수입 도자기회사들이 이를 악용, 같은 브랜드라도 무원칙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며 시장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 고시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도자기의 특성상 스티커 제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조작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표시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서울ㆍ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67개 수입업체의 도자제 주방용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견고하지 않게 스티커를 붙인 곳 등 적발 규모는 총 246만점, 10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 단체와 합동단속 등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