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자 이자율 표시 의무화

공정위, 내달부터…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는 다음달부터 광고나 사업자 게시판에 이자율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ㆍ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유사 금융업종'을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대상에 다음달 1일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사항으로 ▦연간 환산 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외의 추가비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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