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시내버스∙지하철의 기본요금(이하 성인기준)을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150원씩 올리고 청소년∙어린이요금은 동결하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150원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께 인상된 대중교통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대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과 함께 시장단 회의를 거친 후 다음달 2일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그동안 중앙정부에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액(2010년 기준 2,228억)의 전액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막판에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시도했을 때 중앙정부는 내년 초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대중교통기관의 누적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류경기 시 대변인도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한 해 손실이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손실액에 대한 아무런 지원대책 없이 요금 인상 연기를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요금 인상을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