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남편이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했는데 미국지사 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졌다.
더구나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까지 결렬돼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요.
<답>
그러한 경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의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겁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진폐증 환자가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예가 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판결) 문의(02)536-2700
김경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