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동호인들이 골프장 이용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골프 동호회인 ‘헝그리골퍼골프클럽’과 ‘왕골스토리’는 1일 개별소비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동호회는 “골프장 이용객(연인원)이 2,6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골프가 국민적 스포츠가 된 가운데 골프장 입장객에게 사치세 개념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입장료를 내고 있다.
골프 동호회원들은 1970년대에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될 만했지만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골프인구가 430만명에 달하는 현재에도 사행성 오락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과 사행성 시설에만 남아있는 데다 골프장 이용객은 카지노의 4배, 경마장의 24배, 경륜장의 60배나 되는 세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골프행위 자체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이해되므로 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1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고 이들 동호인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