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삭도란 케이블카, 곤돌라 등 로프를 이용한 장거리 운반장치를 말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검토 기준은 환경, 공익, 경제, 기술성 등 4개 분야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의 정상까지 탐방객을 실어 나를 수는 없도록 정상 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에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하게 했다.
환경부 측은 “주요 봉우리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도달하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생태와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류장 등도 원생림ㆍ극상림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지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ㆍ산란처는 피해 설치돼야 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적정 수요 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지, 자연친화적 설계로 설치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인근 7곳(전남 구례 영암, 전북 남원, 경남 함양 산청 사천, 강원 양양)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이 중 한 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연 경관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다른 사업들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과 도ㆍ군립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나 곤돌라 설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현재 케이블카나 곤돌라가 설치된 국립공원은 설악산, 덕유산, 내장산, 계룡산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