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올 세무조사 고삐 더 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올해 더욱 강화된다.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난해 2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2조7,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한데다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올해 국세징수 목표액은 3.5%가량 늘어났으나 전년실적을 토대로 내게되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징세실적은 크게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성실 신고를 유도, 징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의 고삐를 더 죌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세무조사인력을 710명선에서 850명선으로 150명(21%)이나 늘리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또 지난해초 각 세무서별로 편성한 200여개반 1,000여명의 「정보수집전담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했고 본격적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조사인력 강화 및 TIS의 위력은 이미 입증됐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한해동안 1조4,106억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 지난 92년이후 5년동안의 실적을 단 1년만에 따라잡는 「괴력」을 보였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진행한 1,2,3차 세무조사 결과 6,356억원을 추징했지만 8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된 4차 조사 때는 무려 7,750억원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8월이후 실적이 탁월한 것은 세리들이 세수부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무조사 인력강화와 TIS 활용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의 자체분석이다. 이처럼 음성·탈루소득 세금추징액이 급증한데 힘입어, 국세청은 지난해 징세목표 63조999억원을 2,400억원이나 초과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세금추징 실적을 고려할 때 올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액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태열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는 얼마를 추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급효과란 세무신고 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8년에는 국세비중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대비 20% 가까이 더 걷혔는데 이는 중단없는 탈루소득 세무조사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奉국장은 『지난해 기업들의 수입이 경기침체로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올해 납부하게 될 법인세 및 소득세 징수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며 『올해도 연중 내내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활발한 조사활동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도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되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재정적자규모를 최소화해야하는 사명외에도 과도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국세청의 고민이다. 국세청은 이를 고려해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벤처기업, 수출주력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무조사 강도를 올해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와 경기회복 속도를 참고해 하반기에 세무조사강도를 다시 조절할 계획이다. 세수실적이 예상밖으로 좋다면 조사강도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는 완화될 것 같지 않다.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 외에도 부동산투기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기회복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임무에는 중단없는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 성실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시중자금 흐름의 불건전성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국세청이 착수한 골프회원권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이다. 또 국세체계가 증여로 간주하는 사례를 일일이 법규에 명시하는 증여과세 열거주의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과세 포괄주의로 바뀐 것도 세무조사 빈도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주임무가 납세단계에서의 충분한 세수확보에서 앞으로는 납세후 세무조사를 통한 신고충실도 제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해 세무조사 기능강화가 국세행정의 한 방향임을 시사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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