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주주 대여금 탈세조사/국세청

◎주식·부동산취득 정밀분석키로국세청은 정기법인세조사 등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때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 이자가 법인에 제대로 귀속됐는 지 등을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뒤 이를 지배주주 등에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여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지배주주 등이 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료가 입수될 경우 취득자금을 대여금으로 충당했는 지의 여부를 가려 대여금의 불성실신고 및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6개월간 상장기업이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나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6천2백30억6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의 1천7백25억4천8백만원에 비해 무려 2백61.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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