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 조양상선 미납부 벌금 파산채무 인정 소송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 파산선고된 조양상선을 상대로 "약 200억원의 벌금이 파산채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EU 집행위원회는 소장에서 "조양상선은 유럽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격담합을 금지하는 과거 유럽공동체(EC)협정을 위반, 내야 할 191억원의 벌금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양상선은 지난해 9월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바, 이 채무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처분은 EC협정에 따라서 제소를 하여도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양상선은 "벌금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EU 법원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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