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과잉규제 입법 줄이려면 발의안 심의과정 개선을

한경연 보고서<br>18대 국회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의 7.2배

18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정부 발의안보다 7.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최병일 원장과 김현종 연구위원이 공동작성한 '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15대 국회 당시에는 의원 발의안이 정부 발의안보다 1.4배 많고 가결된 법안은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0.7배 많은 것에 불과했으나 18대 국회 들어서는 정부안보다 의원 발의안 수는 7.2배, 가결안 수는 2.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규제 과잉입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원 발의안 심의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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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법 현황을 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비교한 결과 의원 발의안이나 가결안이 모두 정부안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은 한국이 13.6%로 일본(36.4%), 독일(25.1%)보다 낮았지만 일본과 독일은 의원 발의안 수가 정부안의 0.8배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안 대비 의원 가결안 수가 각각 0.17배, 0.23배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들 선진국이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실질적 사전심사와 엄중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16대 국회 이후 의원 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의원입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의원법안은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법안보다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5월30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 중 규제 신설·강화 발의안 비중은 17.8%로 정부 발의안(9.4%)보다 높았다. 또 의원법안 가결 건수 가운데 규제 신설·강화 법안의 비중 역시 17.0%로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졸속발의'와 심사 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가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이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영향평가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이는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의원안 발의 과정에서 신중성을 높이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 정부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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