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무 1년간 수행/CP매매·중개 등도 허용/재경원,국투 정상화방안 발표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민투자신탁이 내년 2월 증권사로 전환된 뒤 현대그룹에 인수된다.
국민투신은 증권사 전환 이후 1년간 증권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현재의 투신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다른 증권사에 허용되지 않는 기업어음(CP)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국민투신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신 정상화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관련기사 3·24면>
국민투신은 내년 2월 증권사로 전환한 뒤 1천2백억원(31일 증자납입기준)인 자본금을 2천4백억원으로 늘리면서 주당 5천원인 주식을 1만5천원에 팔아 3천6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측은 증자과정에서 전액 실권될 것으로 예상되는 3천6백억원의 증자대금을 부담하고 추가로 5천억원에 상당하는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는 등 모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 국투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신은 증권사 전환 뒤 1년간은 증권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투신업무만 하며 98년초 자회사로 신설투신(투신운용전담사)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권사 전환을 통한 국민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투신에 대해 ▲증권사전환 후 1년간 기존 투신업무를 계속 취급하고 ▲CP매매 및 중개업무를 전환증권사에 우선 허용하는 등 전환증권사를 증권 및 종금업을 함께 취급하는 종합투자증권업자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투신은 주식평가손을 합해 누적결손이 현재 1조2백33억원이고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수입보다 월 1백억원 이상 많은 실정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