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등학교 입학고시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이미 합격한 경우 또다시 시험을 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응시제한 공고는 고득점에 자신이 없는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시험 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에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검정고시의 의미를 훼손하고 평등교육 실시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붕괴를 막고 정규학교 출신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재응시를 제한했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해온 기간에 공교육이 무너진 적이 없고 교육청 주장을 봐도 지난 6년간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자는 9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 4명은 고등학교 입학고시 검정고시와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본 후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한 번 더 시험을 보기로 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이 합격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