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하도급법 개정] 대금 결제방식 대폭 개선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하도급 대금 결제방식이 크게 개선된다.오는 4월부터 대기업들은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넘길 수 없다. 또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라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분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대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대기업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4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사업자들은 결제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됐다. 원사업자들은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 및 물품 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해 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 자신은 60일짜리 어음을 받고도 하도급을 줄 때는 90일 이상의 어음을 끊어주던 종전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에 따른 연쇄도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사태를 맞았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공정위는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하도급분쟁을 막기 위해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각각 게약서 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한억(李漢億) 하도급 국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권실태조사와 서면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고 하도급계약금액의 두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동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