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특별감찰대상서 자신들만 쏙 빼려 한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의 특권병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며 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4월과 6월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때까지는 포함돼 있었지만 은근슬쩍 빠져나간 것이다. 허구한 날 싸움질로 날을 새면서 이럴 때는 찰떡궁합이 되니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변명은 군색하기만 하다. 권력형 비리를 없애자는 데 정부와 국회가 따로일 수는 없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의 법안검토 보고에서도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 위헌이나 3권분립 정신 훼손 같은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문가도 이견을 달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헌 소지 운운하며 대상에서 자신들을 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관련기사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다. 7월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그렇다. 의원들의 겸직과 영리사업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국무위원이나 교수직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영리사업 금지의 경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다. 지난해 총선 때 그토록 크게 외쳤던 세비삭감 공약도 유야무야 넘어갔고 불체포특권은 아예 거론조차 안 됐다. 얼마 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금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특권포기라는 말이 부끄러울 뿐이다.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만민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 할 이들이 스스로 성역을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걸릴 게 없다면 특별감찰을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철도파업으로 심란한 국민들에게 좌절감까지 안겨줘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