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에 무게

檢 수사 결과 금명간 발표… 옵션쇼크도 불구속 기소 그칠듯

검찰이 사기 논란을 빚은 파생상품인 키코(KIKO)와 지난해 11월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를 불러온 도이체방크 사건 수사 결과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KIKO 사건 ▦옵션 사태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등 그동안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4대 금융 비리 사건 가운데 ELW와 ELS 의혹에 대해서는 증권사 사장단과 증권사 직원, 스캘퍼 등을 대거 기소하며 큰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민사 사건에서 사실상 금융사가 면죄부를 받은 KIKO 사건과 외국 금융사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은 '옵션쇼크'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적지 않은 속병을 앓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세조사1•2부(부장검사 이석환•이성윤)는 각각 옵션쇼크 사건과 KIKO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옵션 쇼크와 KIKO 사건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사 사안으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KIKO 사건의 경우 사기혐의 기소보다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KO 사건은 ELS 주가조작 사건이나 ELW 불공정거래 사건과 같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 1ㆍ2심이 끝난 KIKO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KIKO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이 잇따라 승소한 점도 검찰의 기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KIKO 상품은 '부정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부분도 KIKO 상품의 본질적인 환헤지 부분이 아닌 상품설계가 복잡한 데 비해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10%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옵션쇼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금융 시장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건 당사자가 외국계 금융사라는 특성상 해외본사와의 연계 가능성 의혹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또한 금융 당국이 고발한 5명 중 4명이 해외 거주자여서 기소돼도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형 집행이라는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수사팀은 최근 세계 도이체방크의 주식매매를 총괄하는 핵심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외국인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지난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지수를 2.7% 급락시켜 44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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