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청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형식'에 그쳤던 아파트 2순위 청약에서 분양을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분양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부산 등 경남권에서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5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ㆍ경남 일대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2순위자 청약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자'란 청약예ㆍ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갖고 있지만 가입기간 2년 등 아직 1순위자격을 얻지 못한 가입자를 뜻한다. 이달초 분양된 경남 김해시 율하지구 한림풀에버의 경우 4개 주택형 중 84㎡A형이 유일하게 1순위에서 181가구가 미달됐지만 2순위 청약에서 266명이 신청해 청약을 마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분양된 부산신평동 협성엠파이어와 양산신도시 물금2지구 우미린 역시 1순위 미달 주택형들이 모두 2순위에서 입주자를 채웠다. 협성엠파이어의 경우 84㎡C형의 1순위 미달분 25가구에 대한 2순위 신청자가 43명이었으며 양산 물금 우미린도 1순위에서 3가구가 미달됐던 59㎡C형 2순위 청약에 79명이 몰려 해당 순위 경쟁률이 무려 26.3대1까지 치솟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2순위 신청자가 늘어난 곳이 잇따랐다. 충남 서산시에 공급됐던 동아더프라임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가 22명으로 오히려 1순위 청약자 19명보다 많았으며 인천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도 2순위 신청자가 193명이나 됐다. 3순위 청약이 통장을 쓰지 않는 것과 달리 2순위 청약은 당첨이 되면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 청약에서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몇 개월만 기다리면 1순위자가 되는데 굳이 미달된 아파트에 통장을 쓸 이유가 없어서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1순위에서 미달된 단지는 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청약까지 가는데 2순위에 청약이 마감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2순위 신청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도입으로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대거 1순위에 진입해 치열한 분양 경쟁이 예고되는데다 3자녀ㆍ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반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입기간은 2년이 넘었지만 1주택자여서 가점제에서 2순위로 밀린 통장 가입자들 중 일부가 청약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남권 분양에서 2순위 마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시장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3순위에 앞서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