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A(40·여) 씨가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주차된 차량 지붕에 올라가 뛰기도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우울증 증세로 소동을 벌였으며 약물은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여성이 소동을 벌이는 장면을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촬영, 페이스북에 올려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영상은 경찰이 차단을 요청해 삭제됐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