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ㆍ회사원)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 여주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서너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