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ㆍ회사원)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 여주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서너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