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국, 국내 산업단지 稅감면 "상계관세 매길수 있다"

신용금융등 9개제도 보조금 간주 판정…수출 타격 우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가 생산한 제품에 상계관세라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 및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제지업체의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육성 및 수출지원과 관련된 19개 제도를 분석, 이중 9개 제도를 상계관세 가능 조치로 최종 판정했다. 당시 미 정부는 국내 제지업계에 대부분 1% 미만의 미소마진을 적용, 상계관세를 면제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 정부의 판정에서 ▦9개 제도는 상계관세 가능 조치 ▦4개 제도는 상계관세가 가능하지 않은 제도 ▦5개 제도는 기타 프로그램(상계관세 가능성 여부 미판정) ▦1개 제도는 종료 등으로 분류했다. 우리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계관세 가능 조치로 분류된 제도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도한 관세환급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금융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자금 대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도한 관세환급 ▦물가안정을 위한 조달청의 보상가 미만 원자재 판매 등이다. 김규태 KIET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계관세 가능 조치로 판정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인 모든 대미 수출업체에도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미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양자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자적 해결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정부 보조금, 제도적 지원 등을 받아 수출되는 물품에 수입국이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부과하는 관세로 반덤핑 관세보다 더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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