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나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들은 경기도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체들이 도시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그동안 부과되어 오던 300%의 등록세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6일 정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프렉스에어코리아,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 등 1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1,970억 원의 공장 증설투자를 통해 3,444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새롭게 첨단업종에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자동차용 샤시모듈,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