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2.7% 하락

올 전국 평균은 0.3%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0.3% 올랐다. 국지적인 개발호재와 중소형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지방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수도권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1,033만 가구와 단독주택 397만 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에서 2.7% 하락했지만 지방이 9.4% 오르면서 전국 평균으로는 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보다 2.1% 떨어졌고 인천은 3.9%, 경기도는 3.2%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과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남이 1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15.6%, 전남 12.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04% 올랐다. 서울 0.68%, 경기 1.41%, 인천 1.01% 등이 상승한 가운데 대전이 3.86%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한편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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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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