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실명제는 제2매립장, 슬러지 2단계 시설 등 악취유발ㆍ방지시설을 24개로 구분한 뒤 설계ㆍ시공ㆍ운영관리의 단계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악취 발생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악취 농도를 유지하고 시설이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평 악취관리특별대책팀장은 “적극적인 악취 해결 의지를 다짐하는 뜻에서 악취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다”며 “개별 시설에 대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