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감독당국은 저주받은 운명?

규제 충실 땐 "금융사 원성" … 개입 실패 땐 "소홀 비난"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8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관련, 국정브리핑에 ‘금융감독당국의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 글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기사에서 썼던 ‘저주받은 운명’(Watch Dog's Curse)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국장은 ‘저주받은 운명’이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감독규제 활동에 충실할수록 감독대상 금융회사로부터 원성은 높아지는 반면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개입에 실패하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감독기관의 태생적인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감독당국이 취했던 일련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감독 조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이자 폭탄’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과잉ㆍ왜곡보도”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 부문의 과도한 채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경기는 수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이 이뤄지는 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예고해 과도한 채무가 개인과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규제의 ‘선제적 성격’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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