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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디자인(28%)이 먼저 거론되는 등 이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의 93.3%가 창조경제의 핵심은 디자인이라 답하고 있지만 디자인을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곳이 아직 많다. 이에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주요 디자인 지원제도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디자인 전문 중소기업 A사는 식품회사인 B사로부터 브랜드디자인 및 선물세트에 대한 패키지디자인개발을 의뢰받아 제작을 진행했다. 하지만 B사는 개발금액 2,194만5,000원 가운데 선수금 65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과물 3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제출된 2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도 하지 않았다는 것. 계약기간이 지난 뒤 이어진 B사의 디자인 시안 수정요구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받기는커녕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A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2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의 67%가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를 경험할 만큼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체당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연간 2.3회. 피해를 보는 기업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41%로, 대기업(26%)에 비해 훨씬 높다. 한 중소 시각디자인 업체 역시 출판사와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안비 5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소액 디자인개발비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 제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A사 역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상황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면에서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높다"며 "B사는 조정금액으로 1,000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라"고 제시안 조정안을 근거로 소액재판을 열어 B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뺀 800만원을 보상받았다.
최근 디자인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해져 디자인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디자인 전문회사 중 절반(53%)은 불공정거래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일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점이다.
법무부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거친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분쟁위원회는 조정제도를 운영, 이런 디자인회사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주고 있다. 디자인피해 신고센터에서 접수를 받은뒤 사실조사를 통해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디자인진흥원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고시한 표준계약서도 마련, 공정거래 정착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디자인 분쟁조정 제도는 디자인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