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가 판사에 '두고 보자' 협박성 메일

'외환銀 헐값 매각' 재판결과에 불만 "두고 보자" <br>말썽 일자 곧바로 사과<br>사태 일단락 됐지만<br>법원 내부선'부글부글'


검사가 판사에 '두고 보자' 협박성 메일 '외환銀 헐값 매각' 재판결과에 불만 "두고 보자" 말썽 일자 곧바로 사과사태 일단락 됐지만법원 내부선'부글부글'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직 검사가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에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태가 크게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해당 검사가 바로 판사에 공식 사과, 이번 사건 자체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그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 해 12월24일 배임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부 B부장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A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내용 등이 들어 있었지만, 재판과정을 폄하하거나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성 표현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A검사가 B판사에게 재판과정과 결과 등을 문제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을) 읽기에 따라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검측은 B판사와 법원측이 공식 항의하자, A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곧바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사과를 지시했다. A검사는 B판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협박성으로 오해됐던 일부 표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B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이메일 내용은 수사 검사의 소회 등을 적은 내용이었을 뿐”이라며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대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절대 협박성 메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협박성 메일 사건’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해프닝으로 끝난 일인데다, 이를 다시 여론화할 경우 검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아무리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판사를 협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서 해도 될 말을 굳이 이메일로 보내고, 그것도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글을 보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의 검사가 바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론스타 수사를 위해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 등 총 10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전윤철 감사원장, 김진표ㆍ이헌재ㆍ진념 전 재경부장관 등 연인원 63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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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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