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를 잘 알고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모(37)씨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안마시술소를운영하는 이모(35)씨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를 알고 있다'며 협박,가게 보호비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총 1억311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