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축소후 유지' 합의 한도 40%로 상향 조정…출자여력 33兆로 늘어난다중핵기업 기준 합의엔 실패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기업 자산기준 5兆이상' 상향 가능성 재계 "출자여력 확대에 다소 숨통" 출총제, 87년 4월 도입때 부터 여론따라 폐지-부활 시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정부안이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이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되고, 이들 기업의 출자한도는 16조원에서 3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이 20%로 낮춰지고 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대상도 넓어진다.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골자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유보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핵기업 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를 모두 도입할 경우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는 게 감안됐다"며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출총제는 대상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자산 2조원 이상 개별기업으로 제한해 유지하기로 하면서 삼성ㆍ현대차ㆍSK 등 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이 출자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행 25%로 제한돼 있는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6조원(개별기업 평균 6,680억원)의 출자여력이 2배인 32조9,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또 출자한도를 초과한 기업도 현재 4개에서 2개(한화ㆍ금호산업)로 줄게 돼 개별기업의 추가 투자 여력은 높아졌다. 또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상장회사 기준)에서 20%로 낮췄고 100% 출자할 경우 증손회사를 둘 수도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상형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매각 차익의 과세이연 등이 주어지며 환상형순환출자가 상호출자의 우회적인 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한편 당정협의에서는 출총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기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적용대상 기업인 '중핵기업' 기준을 놓고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조원 대신 3조원 또는 5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11/1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