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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5억 집, 사망때까지 매달 115만원… 65세-138만원 70세-167만원으로 늘어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지급방식은 두가지다.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달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지급유형은 꽤 다양하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평생동안 같고, 정률증가형은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한다. 반대로 정률감소형은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줄어든다. 월지급금이 일정하게 지급되다가 10년 경과 후 11년째부터 70%로 1회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전후후박형도 있다.

정액형을 기준으로 60세에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15만원이 지급된다. 65세라면 138만원, 70세의 경우 167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3억원의 집으로 가입했다면 60세는 69만원, 65세는 82만원, 70세는 100만원을 매달 수령한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연령이 낮은 사람 보다 만기, 즉 사망 시기가 가깝기 때문이다.


사망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지급은 중단된다. 또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시에도 지급이 종료된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상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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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새로 출시됐다.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일 경우 일시 인출금을 연금 지급 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뒤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 6월 출시된 후 9월말까지 292건이 접수돼 이 기간 전체 주택연금 신청 건수(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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