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양가 51%만 갖고도 내집 마련

인수위,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등 공공택지에 '지분형 아파트' 공급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가의 51%만 갖고도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며 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제한된다. 특히 지분형 아파트는 수도권 등의 공공택지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재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분양 아파트의 지분을 실소유자가 51%, 투자자가 49% 가진 뒤 실소유자는 10년 뒤 나머지 49%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관련법령 개정은 오는 6월 실시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분형 아파트의 실거주자는 ‘집주인(최대주주)’이어서 아파트 매각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주거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또 주택 청약은 무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현재 청약방식대로 분양주택에 청약하면 되고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펀드(개인투자자가 가입)로 이들은 49%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으면 된다. 다만 투자자는 10년간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49% 지분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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