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 제한

서울시, 11만5,500평 허가구역 지정


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000㎡(11만5,50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8만2,000㎡와 중구 을지로3, 4가, 충무로3∼5가, 필동1, 2가 등 일대 30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며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구 지정 전에 거래가 제한됐다.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 같은 상업지역에서는 200㎡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20㎡(6평)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하고,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19 일대 서부중앙시장(2,500㎡)을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에서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의 용적률을 450% 이하, 층고를 12층 이하로 낮추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곳는 앞으로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1만8,000㎡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강북구 미아동 45-32 일대 2만4,000㎡를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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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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