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선정된 적합업종 82개 품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95.5%가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적합업종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강화'(72.5%) 및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꼽았다. 적합업종 지정 효과로는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매출액(영업이익) 증가(9.1%)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의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으며,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2.4%로 조사됐다.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 실장은 또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