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대기업 회장·전직 공무원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979명의 명단을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 1,664억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한 사람은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의 89.5%에 달한다.

올해는 공개 기준 중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890명)보다 대폭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인으로는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각각 체납액 1위로 파악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 법인은 59억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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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중 체납액이 많은 10명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체납액 43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이름을 올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지만 동생인 전경환씨는 4억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아 이름이 남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신규 공개자 1,482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5,000만∼1억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36명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0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기록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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