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유료방송에 이어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상파로의 광고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하는 것으로 현재 유료방송만 시행하고 있다. 지상파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으로 정해진 지상파 광고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최 위원장은 "한류의 기반인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지상파 방송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중간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이 광고 시장 규모 확대보다 신문과 유료방송·종편 등의 광고가 지상파로 몰리는 '쏠림현상'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과 통신업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700㎒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재난망에 20㎒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주파수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공동연구반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이 원칙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제기된 방송의 오보와 선정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종편·보도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한데 모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