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사업용 주택 세제 혜택

■ 5·10 부동산 대책 이후…<br>분양가 1억짜리 오피스텔 400만원 취득세 절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가 15일부터 주택 투기지구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풀린다. 5ㆍ10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 내용이었던 강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이 지역 주택 수요자들이 혜택을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면서 8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에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지 않아도 대출 상한 금액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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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남권 주택 및 오피스텔에만 배제됐던 임대사업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용 60㎡ 이하의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1채 이상 분양받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분양가 1억원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400만원의 취득세(4%) 절감 효과가 생긴다.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세율 2%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85㎡의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장기 임대 시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 혜택은 최초 분양받은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에서 분양될 오피스텔은 5개 단지 2,558실로 집계됐다. 모두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되는 단지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강남푸르지오시티' 401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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