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월 2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국민은행 집값 변동률과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이 서로 다른 이유는.
▦국토부는 국민은행 통계와 표준 단독주택 통계가 조사목적 및 방법, 상승률 산정방법, 조사대상 지역 및 표본 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기준일의 경우 표준주택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은행은 매달 한 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사가 산출하는 표준 주택 통계와 달리 국민은행 통계는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실거래 신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계산정 방법에서도 표준 주택은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을 산정하지만 국민은행은 호별 상승률을 산술 평균해 상승률을 정하게 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는.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청구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정정되면 이 가격은 3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