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지원 요건, 부부 소득 4500만원 이하로 완화

■ 주택기금 확대<br>전세자금은 1억으로 늘려

이번 대책은 주택기금 지원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대표적인 게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부문이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만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500만원씩 상향 조정, 각각 4,500만원, 5,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리 역시 이전에는 연 4.3%가 적용됐지만 연 4.0%로 0.3%포인트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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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은 종전 그대로다. 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가구당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20년, 30년 분할상환(1~3년)으로 변동이 없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부문은 개선폭이 보다 넓다. 연소득과 금리 외에 대출한도 역시 늘어났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씩 상향 조정됐으며 금리도 종전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췄다. 대출한도도 가구당 8,000만원이었던 것을 수도권에 한해 1억원으로 늘렸다.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상환기간 역시 2년 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다.

특히 기존에 금지됐던 추가 대출을 허용해 레버리지 활용도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보증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금이 더 올랐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필요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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