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집유 2년·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오전 부산지법 353호 법정에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박 회장에게 당시 탑승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박 회장은 언론보도로 기내 난동행위가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내 유감을 표시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당시 승무원과 127명의 탑승객들에게는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탔다가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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