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 뱅킹 자금이체 때 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

임종룡 금융위원장 규제 개선 밝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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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다양한 보안기술 도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핀테크 업체인 인비즈넷의 건의사항이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효자 역할을 할 핀테크 업체들을 옥동자를 길러내듯 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 서비스 실제 출현시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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