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 금지 규정이 풀린다.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를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12ㆍ7대책의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3구 내 민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주택 역시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거래 금지도 풀린다. 현재 조합이 설립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은 준공 때까지 약 7~8년간 이를 팔 수 없었다.
아파트 청약제한도 완화돼 최근 5년간 당첨 사실이 있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밖에 지역ㆍ직장 등 주택조합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의무(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 내역 7개 항목 공시)'도 폐지돼 민간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풀렸다"며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