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1월 GS홈쇼핑이‘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개설한 것에 대해 “CJ오쇼핑이 작년 2월부터 운영해온 소셜커머스‘O’CLOCK’의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은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강조했다.
CJ오쇼핑 측은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GS홈쇼핑은 해당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